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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주 지역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 꼼꼼히 읽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60세 이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이직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29일에 퇴사했다면 2023년 5월 29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명예퇴직 등이 포함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의사 진단서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불승인하여 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연령 제한 사항

     

    65세 이전부터 일하다가 65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전후로 일자리를 알아보실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광주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회사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을 미리 완료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4단계: 광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신청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5단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6단계: 수급자격 인정 결과 통보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는 실업인정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 요건 완화 혜택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비해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2차 실업인정일부터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이 요구되지만 60세 이상은 끝까지 4주 1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구직활동 대체 가능한 재취업활동

     

    60세 이상은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최대 3회까지만 인정받지만 60세 이상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인정됩니다. 1회당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1365 사이트나 VMS 등록 인증기관을 통한 봉사만 가능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총 1회 인정되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도 총 1회 인정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30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도 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 외 차수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오전 중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계산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받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액은 1일 64,192원(10,030원 × 0.8 × 8시간)입니다.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기기간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 지역에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 실업급여 신청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취업 면접이나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와 재취업활동내역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