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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근로자 분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 급여 대상자
2025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60세 이상 근로자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를 기준으로 조건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65세 미만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특별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의 경우 약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실업 상태 유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기본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5년 하한액은 일일 64,192원(월 약 192만원),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계산 공식: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일수 × 60%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이고, 실업급여는 하루 60,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
60세 이상의 경우 지급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150일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3년: 180일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3~5년: 210일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5~10년: 240일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 270일 (최대 9개월)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퇴사 후 즉시 준비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제출)
2단계: 고용24 온라인 구직 등록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구직신청 메뉴 선택
- 이력서 및 희망 직종 등록
3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신청
서울 주요 고용센터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구 소재)
-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마포구 소재)
-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송파구 소재)
-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등포구 소재)
-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원구 소재)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증
- 통장 사본
방문하여 제출할 서류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현장 작성)
- 재취업활동계획서 (현장 작성)
5단계: 수급자격 심사 대기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승인되면 수급자격증이 발급됩니다.
6단계: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 수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Q. 서울에 거주하는데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 소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Q. 구직활동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입사지원 확인 메일, 면접 확인서, 채용박람회 참가증, 직업훈련 수강증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60세 이상 근로자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지급 기간도 더 길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24 고객센터(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