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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분들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 자세히 읽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60세 이상이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65세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 수급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29일에 퇴사했다면 2023년 5월 29일부터 계산한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계약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직활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전후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5세 전후로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1일 평균급여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60%를 곱하면 됩니다.

     

    • 하한액: 1일 64,192원 (월 약 192만 5,760원)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지급기간

     

    6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원 지역 주민이라면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먼저 고용24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소셜 로그인 가능)
    3.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 이력서 작성
    4.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구직신청 완료
    5.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PDF 저장 권장)

     

    2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 수원고용센터 방문 예약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방문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인계동) 신동아파스텔 2~4층
    • 연락처: 031-231-7864
    • 관할지역: 수원시, 화성시 일부지역
    • 주차: 민원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인계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간 무료)

     

    4단계: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예약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전산으로 워크넷 구직등록 여부를 확인하므로 구직등록확인증을 꼭 출력해 갈 필요는 없지만 준비해가시면 더 안심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 (선택)

     

    구직활동 인정 요건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완화된 구직활동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재취업 특성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증명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 수급자는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

     

    2025년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4차 실업인정일만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수급자(1차, 4차, 8차 출석)보다 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60세 이상 분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 기업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필요)
    • 직업훈련: 3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출석부 필요)
    • 직업상담: 고용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방문 상담 (상담확인서 필요)
    • 봉사활동: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 가능, 1365사이트나 VMS 등록 인증기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총 1회만 인정)
    • 자영업 준비: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등 (사업개시 1개월 전 고용센터 상담 필수)
    • 일용근로: 1일 일용근로는 2주간 1회, 2일 일용근로는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실업인정일마다 위에서 설명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화 문의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지원이나 면접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보관했다가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완화된 구직활동 요건이 적용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복 수급 시 감액되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65세 전후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재취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고용센터(031-231-786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