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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급자와는 다른 절차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구직활동 요건, 안산 고용센터 정보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용!!!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 의사: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30일 기준 약 192만 5,760원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유지)
    30일 기준 약 198만원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안산 고용센터 정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고잔동)

    전화번호: 031-412-6600

    관할지역: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찾아가는 길

     

    지하철 이용: 4호선 고잔역 1번 출구 → 고대병원 방향 도보 10분 (디케이컨벤션 뒤편)

    버스 이용: 11, 11-1, 22, 52, 62, 99, 99-1, 101, 125, 707, 909번
    자유센터 하차 후 도보 5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희망하는 직종과 근무 조건을 입력합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예약

     

    안산고용센터(031-412-6600)에 전화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5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예약한 날짜에 안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했는지 확인)

     

    60세 이상 수급자 특례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급자 유형이 3가지로 간소화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나 반복 수급자와는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업인정 출석 요건

     

    1차 및 4차 실업인정: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2차, 3차, 5차 이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면 직접 출석하셔도 됩니다.

     

    구직활동 특례

     

    60세 이상 수급자는 취업특강을 3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2회까지만 인정)

     

    구직활동 요건 및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1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불필요 (고용센터 출석만으로 인정)

    2차~4차 실업인정: 4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

    5차 이후 실업인정: 4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인정되는 구직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횟수 제한 없음):

     

    • 워크넷이나 채용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 기업 방문 면접 참여
    • 고용센터 알선 채용 면접
    • 직업훈련 수강 (15시간 이상)

     

    재취업활동 (횟수 제한 있음):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3회까지 인정 (60세 이상 특례)
    • 직업심리검사: 1회까지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까지 인정
    • 고용센터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60세 이상에 한해 인정

     

    인정되지 않는 활동

     

    • 단순 전화 문의
    • 인터넷 검색만 한 경우
    • 어학학원 수강
    • 15시간 미만의 직업훈련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차, 3차, 5차 이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실업급여' 메뉴 선택
    2. '실업인정' 클릭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4. 구직활동 내역 입력
    5.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주의사항: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에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1차, 4차 필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안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와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및 사후 처리

     

    면접,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해당 증명서 (진단서, 예비군 훈련 확인서, 면접 확인서 등)
    • 실업인정 기간 내의 구직활동 증빙자료

     

    단순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14일 이내 방문 시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 수급자보다 일부 간소화된 절차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취업특강을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절차와 요건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고용센터는 단원구 원고잔로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4호선 고잔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하시고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승했으니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