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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울산 시민 여러분을 위해 실업급여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일반 구직자와 다른 특례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헛걸음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읽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울산 지역 60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건강상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 기간마다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은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일반 수급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60세 이상만의 특별 혜택

     

     

    구직활동 요건 완화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회만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5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60세 이상은 전 기간 동안 4주 1회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

     

    60세 이상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수급 종료일까지 온라인 취업특강만으로도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인정

     

    60세 이상은 일반적인 입사지원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1회당 4시간 이상),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 다양한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횟수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 재취업 준비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급 기간 연장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퇴사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 요청할 서류: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회사는 퇴직자 요청 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 단계를 먼저 완료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과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60세 이상은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도 수강 가능합니다.

     

     

     

     

     

     

     

     

     

     

    4단계: 울산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신청

     

    울산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방문합니다.

     

    울산고용복지+센터 정보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7
    • 전화: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홈페이지: www.work.go.kr/ulsan

     

    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을 진행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완료 확인
    • 개별 상담을 통해 향후 실업인정 일정 안내 받기

     

    5단계: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실업인정 절차와 구직활동

     

     

    실업인정 주기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대기기간 7일을 포함하여 8일이며 2차부터는 28일 단위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 방법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집체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60세 이상 가능)
    • 2차~3차: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4차: 고용센터 의무 출석
    • 5차 이후: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인정되는 구직활동

     

    60세 이상은 다음 활동들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워크넷 또는 민간 채용사이트를 통한 입사 지원
    • 기업 채용박람회 참가
    • 면접 참여
    • 고용센터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횟수 제한 없음)
    •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STEP 플랫폼)
    • 자원봉사 활동(1365 자원봉사포털 인증, 1회당 4시간 이상)
    •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주의사항: 전화 문의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 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 일일 상한액: 66,000원
    • 일일 하한액: 64,192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8시간 × 10,030원 × 80%)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1일 평균 임금은 약 100,000원이고 그 60%인 60,000원을 받게 됩니다. 단,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울산 지역 60세 이상 근로자 여러분,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고령자에게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활동이 인정되는 만큼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울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28일마다 실업인정을 성실히 받으시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시고 여유 있게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울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