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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분들이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면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해당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령 제한 주의사항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급여액 × 0.6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 원)
- 하한액: 1일 64,192원 (월 약 192만 원)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향되었으며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절차입니다.
3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사전에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이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인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구월동)
- 전화: 032-460-4701
- 관할 지역: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주소: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 전화: 032-540-5641
- 실업급여팀: 0508-8230-0126
- 관할 지역: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현장 작성)
- 재취업 활동계획서 (현장 작성)
신청 절차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성실 이행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도 기본적인 재취업 노력은 필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활용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 재취업일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것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60세 이상 실업급여는 고령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인천 지역 고용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