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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 읽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2025년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재취업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하루 66,000원 (2024년과 동일)
- 하한액: 하루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 월 기준 하한액: 약 192만 5,760원
최저임금 10,030원의 80%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0,030원 × 0.8 × 8시간 = 64,192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 희망 직종 등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예약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예약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예약한 날짜에 창원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구직등록 확인증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보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상남동)
- 대표전화: 055-239-0900
- 실업급여팀(수급자격): 055-239-0920, 0923~0925 (2층)
- 실업급여팀(실업인정): 055-239-0910, 0911~0918 (2층)
찾아오는 방법
버스 이용: 106번, 109번, 150번, 211번, 213번 버스를 타고 경창상가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상남동 우리은행, 국민은행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60세 이상 구직활동 특례
60세 이상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구직활동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인정 횟수
2025년 3월 31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1차~3차: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 4차: 고용센터 직접 출석 필수
- 5차 이후: 온라인 또는 출석 선택 가능
구직활동 인정 횟수
- 1차~4차: 4주에 1회
- 5차 이후: 4주에 2회
일반 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
1. 채용지원 활동
- 워크넷 또는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입사 지원
- 기업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지원
- 채용 박람회 참가
- 면접 참여
2.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 주관 취업특강 수강 (60세 이상은 3회까지 인정)
- 직업상담
- 구인업체 소개 및 면접
3. 직업능력개발 활동
- 직업훈련 수강 (15시간 이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훈련과정 참여
4. 60세 이상 특별 인정 활동
60세 이상 수급자는 다음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1일 4시간 이상 (1365 또는 VMS 등록 인증기관만 가능)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총 1회 인정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총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등
- 일용근로: 1일 일용근로는 2주간 1회, 2일 일용근로는 4주간 2회 인정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실업인정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일에 창원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입사지원 확인서 또는 지원 화면 캡처
- 면접 확인서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
- 봉사활동 확인서
-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60세 이상 근로자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에게는 완화된 구직활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즉시 워크넷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창원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실업인정일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창원고용센터(055-239-090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