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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상 근로자는 더 완화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월 최대 198만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의 특징

     

     

     

     

    60세 이상 근로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 제한 없음 (일반 수급자는 3회까지만 인정)

    자원봉사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 출석 (그 외는 온라인 가능)

     

    실업급여 한도액

     

     

    상한액

     

    • 1일 최대 66,000원
    • 월 최대 약 198만 원

    하한액 (2025년 인상)

     

    • 1일 최소 64,192원
    • 월 최소 약 192만 원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60세 이상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도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6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미만 180일
    3년 ~ 5년 미만 210일
    5년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 60세 이상은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사례 1: 62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8년, 퇴직 전 월급 300만 원

    • 1일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 1일 지급액: 100,000원 × 60%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240일 (5년~10년 미만)
    • 총 실업급여: 60,000원 × 240일 = 14,400,000원

    사례 2: 6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퇴직 전 월급 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200만 원 ÷ 30일 = 66,667원
    • 1일 지급액: 66,667원 × 60% = 40,000원 → 64,192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270일 (10년 이상)
    • 총 실업급여: 64,192원 × 270일 = 17,331,840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 (주휴수당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 TIP: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180일 이상 근무 사실과 보험료 원천 공제 사실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회사 폐업

    예외적으로 인정: 임금체불, 건강 악화(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조건 3: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4: 실업 상태 유지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의 핵심 서류입니다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제출 가능

     

    STEP 2: 구직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www.work.go.kr) 접속

    구직 등록 메뉴에서 이력서 작성 및 희망 직종 등록

    구직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

     

    STEP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및 로그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약 1시간 분량의 교육 동영상 시청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자동 발급

     

     

     

     

     

     

     

    STEP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회사 미제출시) 지참

     

    STEP 5: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1차 실업인정)

     

    수급자격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방법

     

    방문 교육: 고용센터에서 집체 교육 (약 2시간)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시청

     

    💡 60세 이상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STEP 6: 수급자격증 발급

     

    실업인정을 받으면 수급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고용24 앱에서 전자 수급자격증(e북) 확인 가능

    실물 수급자격증은 고용센터 방문 시 발급

     

    STEP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령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4주마다)에 신청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는 신청 후 2~3일 내 계좌로 입금

     

    신청 시 주의 사항

     

    퇴사 후 바로 신청 -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완료

    온라인 취업특강 활용 - 60세 이상은 횟수 제한 없음

    65세 전후 주의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대상 제외

    부정수급 절대 금지 - 취업 시 즉시 신고

    실업인정일 엄수 - 4주마다 꼭 신청

     

    60세 이상이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납부한 고용보험의 정당한 혜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