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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상 근로자는 더 완화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월 최대 198만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의 특징
60세 이상 근로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횟수 제한 없음 (일반 수급자는 3회까지만 인정)
∙ 자원봉사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4차 실업인정일에만 고용센터 출석 (그 외는 온라인 가능)
실업급여 한도액
상한액
- 1일 최대 66,000원
- 월 최대 약 198만 원
하한액 (2025년 인상)
- 1일 최소 64,192원
- 월 최소 약 192만 원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60세 이상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도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 60세 이상은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사례 1: 62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8년, 퇴직 전 월급 300만 원
- 1일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 1일 지급액: 100,000원 × 60%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240일 (5년~10년 미만)
- 총 실업급여: 60,000원 × 240일 = 14,400,000원
사례 2: 6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2년, 퇴직 전 월급 200만 원
- 1일 평균임금: 200만 원 ÷ 30일 = 66,667원
- 1일 지급액: 66,667원 × 60% = 40,000원 → 64,192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270일 (10년 이상)
- 총 실업급여: 64,192원 × 270일 = 17,331,840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 (주휴수당 포함)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 TIP: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180일 이상 근무 사실과 보험료 원천 공제 사실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회사 폐업
∙ 예외적으로 인정: 임금체불, 건강 악화(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
∙ 불인정: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조건 3: 근로 의사와 능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4: 실업 상태 유지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의 핵심 서류입니다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제출 가능
STEP 2: 구직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구직 등록 메뉴에서 이력서 작성 및 희망 직종 등록
∙ 구직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
STEP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및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약 1시간 분량의 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자동 발급
STEP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필요 서류 업로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회사 미제출시) 지참
STEP 5: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1차 실업인정)
수급자격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방법
∙ 방문 교육: 고용센터에서 집체 교육 (약 2시간)
∙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시청
💡 60세 이상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STEP 6: 수급자격증 발급
실업인정을 받으면 수급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고용24 앱에서 전자 수급자격증(e북) 확인 가능
∙ 실물 수급자격증은 고용센터 방문 시 발급
STEP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령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4주마다)에 신청
∙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 실업급여는 신청 후 2~3일 내 계좌로 입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퇴사 후 바로 신청 -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완료
∙ 온라인 취업특강 활용 - 60세 이상은 횟수 제한 없음
∙ 65세 전후 주의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대상 제외
∙ 부정수급 절대 금지 - 취업 시 즉시 신고
∙ 실업인정일 엄수 - 4주마다 꼭 신청
60세 이상이라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납부한 고용보험의 정당한 혜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